2002.05.13 18:21
제가 지난 12월 급여와 퇴직바로 직전인 4월급여 (보름치정도)를 못받아서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퇴사한 회사 사장한테 전화가 왔겠죠
진정의뢰를 취하하라는 반 강압적인 내용이였죠

더 황당한것은 ... 작년 12월부터 회사가 어려워 모든 직원이 급여를 3개월이상 지연되기도 하던 상황에서 다른직원들은 그만두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역시 고민하던 차에 사장이 봉투를 건네며 조망간 해결해줄테니깐 우선 쓰라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죠

그후로도 퇴사하던 4월까지 급여는 계속 지연되는 상황임에도 특별히 배려해준 사장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참고 근무를 하였으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말끔히 하고 나온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때 그돈은 월급을 미리준거였으니 진정낸 체불임금중 그돈을 빼고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 없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 미리준거였다면 그이후 1,2,3월 급여에서 제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정말 제가 받은돈을 제하고 체불임금을 확정짓는건가요?
그동안 고마워 했던 제마음쓰임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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