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23:03
안녕하십니까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의 청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부산에 있는 고려감만CY이고 저는 파견근로자로서 서울에 본사가 있는 관촌 실업이라는 용역업체에 속해 있습니다. 올해 6월 27일자로 관촌실업 소속 고려감만CY 근무자 총 11명(전산요원2명, 경비실 8명, 기타 1명)이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5월 1일경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고려감만CY는 오래 전부터 그 부지를 임대하여 사업을 해왔는데, 임대 계약 기간이 최종적으로 6.27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장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고려감만CY의 사업 분야는 고려종합운수 산하 다른 CY에 분산 수용되고 고려종합운수 직원들 또한 분산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관촌실업과 계약 관계에 있던 고려종합운수로부터 고용해지 통보에 관한 공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1) 이러한 사업장의 축소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고용 계약의 해약에 따른 해약 위로금과 같은 것을 청구하거나 혹은 관촌실업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 저는 6개월마다 보너스를 지급 받고 있는데, 고용계약 해지 일자는 6.27로 정규적으로 보너스가 지급되는 날(매달 10일)보다 빠른데, 이런 경우, 5월 말경이나 6월 초경에 새 직장을 얻어 퇴사하게 된다면, 관촌실업으로부터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저는 일한 지가 1년 10개월 정도이나 다른 분들의 경우는 대개 파견근로자의 근로제한 기간인 2년을 훨씬 넘게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그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끝으로, 위의 경우들에 관하여 실제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만한 곳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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