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01:10
안녕하세여 궁금한게있어서여..
전 요번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갔는데여
그회사에서 연봉제라는것을 시행해서여
그렇게 하기로햇어여..
근데 야근(6시30~8시30),특근,야간(8시반이후~)수당을
하나도 안주네여..
계약서에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써있긴하는데여..
정말못받는건가여..
심지어는 새벽4시까지 일을시킬때도있어여
제가한번 하기싫다고 하니깐..
사람들 다있는데서 군대보내버린다고 협박까지하구여..
누굴신고하기위해서가아니라 먼가를 알고잇어야
협박같은걸 받을때 적정한 대응을 할수있을거같아서여..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 27조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손해배상액청구하는 짓을 할수없다고
되있던데...저 계약서에 이런거썼거든여..
자신의 일을 인계하지 않고 퇴직하였을때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수있다 이런식으로여..
제말이 맞는건지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더여
115조에 보니깐 이런짓거리를 했을시에는
당사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고써있는데
벌금받는게 회삽니깐 당사잡니깐..?
얼토당토한 글읽어주셔서 감사하구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히 볼게여...
피곤한 특례병!!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공무원 이중 취업 관련 질문입니다. 2002.05.16 6645
회사의 강압으로 매입한 우리사주 2002.05.16 1366
【답변】 회사의 강압으로 매입한 우리사주 2002.05.16 1084
알고싶습니다. 2002.05.16 355
【답변】 알고(의무재직기간내에 퇴직하면 해외연수비용을 반환하... 2002.05.16 1678
어떻하면 제돈을 받을수 있나요? 2002.05.16 533
【답변】 어떻하면 제돈을 받을수 있나요?(확정판결문을 부여받은... 2002.05.16 1064
급여계산 및 상여금 문의입니다. 2002.05.16 505
【답변】 급여계산 및 상여금 문의입니다.(월의 전부를 근로하지 ... 2002.05.16 482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적용 방법 2002.05.16 1293
【답변】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적용 방법 2002.05.16 1522
임금체불 2002.05.16 379
【답변】 임금체불(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 2002.05.16 2925
지불각서를 받고도 불이행시.. 2002.05.16 1415
【답변】 지불각서를 받고도 불이행시.. 2002.05.16 2420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5.16 379
【답변】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5.16 405
퇴직금 및 체불 임금에 대해서... 2002.05.16 370
【답변】 퇴직금 및 체불 임금에 대해서... 2002.05.16 362
4가지 질문 수정 2002.05.16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