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06:05
밑에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제 근무 기간은 1997년 7월 7일부터 분사된 회사로 옮기기 전까지(8월 11일)입니다. 그동안의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I.M.F라 정상 퇴직금의 반인 55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분사된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올해 2월 28일 (사실 저는 이날 야간 근무를 3월 1일 아침까지 했습니다.회사에서 28일로 신고를 했더군요)퇴직을 하였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4년 하고도 7개월인데, 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사된 회사로 옮겼을때, 분사된 회사 사장이 전에 있던 회사 사정상 서류상으론 계속 그회사 직원으로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뒤 약 1년간 저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없더라구요.
그땐 사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 잘모르기도 했지만요. 국민연금을 산정할때도 월급을 너무 많이 신고하면 국민연급 납입액이 너무 많아진다고, 95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장은 처음엔 퇴직금보험인가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퇴직을 하면 바로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해주겠다고 했지만 제앞에 퇴직한두 사람도 3개월이 지나고서야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차례 독촉을 했지만 소식이 없군요..근무시간이 56시간이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까? 제 근무시간은 70시간이 넘습니다. 점심시간도 30분이었습니다. 회사엔 학업때문이라고 했고 지금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건강이 많이 안좋아진 상태입니다. 이것도 진단서나 뭐 그런걸로 증명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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