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5 23:24

안녕하세요. 김용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감시적근로자 승인기준

-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은 휴게시간이 8시 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2) 단속적근로자 승인기준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록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의 올립니다.
저희 폐수처리 담당자가 있는데요,, 물론 자격증은 있고요..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중성화하여 배출하는 그런 업무인데요..
업무분석을 하면 폐수처리장의 수질 상태를 파악하여 배출하기까지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일정시간뒤에 관찰, 처리를 하는 업무이기때문에
보일러관리자처럼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책자를봐도 감,단 근로자에 보일러, 경비원등은 기록되어있는데 폐수처리관리자는 없거든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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