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4:39
저는 경기도 교육청산하의 초등학교에서 과학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는
일용직 보조원입니다.
3월초에 행정실에서 근로계약서를 한 부 주셨는데
읽어보니 과학보조원은 방학이 있기때문에 연차가 발생 할 수 없다네요.
교육청에서 과학보조원 교육을 할때 연월차, 주차, 보건수당까지 준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왜 행정실에서는 방학때문에 연차가 발생할수 없다는지 궁금합니다.
방학때는 급여도 안나오는데 연차까지 발생할 수없다는 규정이 맞는지요?
작년까지 있었던 연차가 왜 올해부터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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