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재직하는 도중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1년 미만 근속후 퇴직한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잔여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은 중간정산과 관련된 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 ( 1997.03.28, 임금 68220-179 )이니 사용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잔여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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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저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도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그 ㅁ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소봉, 사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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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귀하가 퇴직전년도의 출근율을 근거로 하여 퇴직연도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이 만사는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독촉한 후 그래도 꿈쩍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진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전직장에서99년11월부터 2002년 04월3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봉제였구요.계약기간은2001년 05월 16일부터2002년 05월15일까지였습니다.2000년 05월16일 연봉계약하고 2001년 05월15일까지 일하고 그달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이 생겨서 2002년04월30일까지만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받을수 있냐고 행정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야지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계약기간이 하루라도 모자르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 100%를 원하는 것이아니라15일간을 제외하고 단몇%라도 받고 싶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제가 계약 위반을 한것이기 때문에 받을수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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