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형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모든 치료비를 완전하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본인 부담 요양비, 즉 비급여부분은 근로자측이 부담하고 퇴원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회사에 사고관리규정이나 보상규정상에 상병휴가 내지 그 기간동안의 임금, 비급여부분에 대한 사용자부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법에 근거하여 회사가 직접 보상해주어야 하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재해가 사용자나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혹은 안전관리 소홀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물어 본인부담 요양비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정신적인 보상부분(위자료) 까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개별근로자가 풀어가기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산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형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는 동생이 한진중공업 토목회사에서 건무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레 입니다.
해남에서 산업도로 보수 공사를 하다가 지나가는 화물차에 치어서 3개월동안 병원에서 입원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만 하여두고 있는상태 입니다.하지만 병원에서는 본인 부담 병원비를 지불 하라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병원비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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