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5:42
조그만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회사내에 조그만 분쟁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리부서 직원의 말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최초 1년근속시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이 주어지며 그후 년차에 따라 1일씩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2년차에 연차휴가문제입니다. 2년차면 1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만약 전년도에 5일의 휴가를 썼을 경우 남은 5일 + 근속년차
1일로 계산해서 연차휴가가 6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해년도 연차휴가는 다 쓰거나 남은 기간은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며 당해년도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다음해에 10일+해당
연차 일수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 직원은 노동부에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해가 바뀌면 새로 10일+해당년차 일수로 연차휴가가
신규로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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