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sk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당근로자가 2001.3.1일에 산재요양에 들어감으로 인해, 2001년도 발생한 12개의 미사용연차분에 대한 수당을 2002년 1월에 지급하였다면 일단 그부분은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 맞습니다.

2. 그리고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받는 기간은 출근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의 출근율을 기초로 발생한 13개의 연차휴가를 2002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산재 요양 종결과 동시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십시오.

( 1987.05.29, 근기 01254-8653 )

【질 의】1987.2.17 퇴직시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이었기에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하지 못하였는 바, 요양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986.1.1∼1986.12.31 만근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임금으로 계산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의견이 타당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sk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뚜렷한 해석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2001년 3월 1일 산재휴직에 들어가서 2002년 5월 8일에 퇴사한 경우입니다...
2001년도에 총 12개의 휴가가 발생했고 사용치 않아서 2002년 1월1일에 모두 급여로 발생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02년도에 발생된 휴가는 13개이지만 복직하지 아니하고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3개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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