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5:45
뚜렷한 해석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2001년 3월 1일 산재휴직에 들어가서 2002년 5월 8일에 퇴사한 경우입니다...
2001년도에 총 12개의 휴가가 발생했고 사용치 않아서 2002년 1월1일에 모두 급여로 발생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02년도에 발생된 휴가는 13개이지만 복직하지 아니하고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3개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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