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1:50

안녕하세요. 이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상재해로써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자체규정에 의해 병가를 몇일로 할 것인지, 임금은 몇%를 지급할 것인지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귀하의 사업장내의 자치규정은 어떠한지 모르겠군요. 만약 별도의 병가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처리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치규정에 의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뿐, 다른 근로자들이 개인적 사유로 사고나 질병에 걸려 휴업한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귀하의 경우도 관행으로 정착된 근로조건임을 근거로 휴직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3월에 교통사고로 경추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고 1달반 가량 입원중입니다.
: 저는 연봉계약을 통해 계약액의 12분의 1을 월급여로 받고 있읍니다.
: 회사에서는 병가로인한 휴업시 월급여를 줄수가 없다는데 합당한 것인지 또 관계법령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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