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1:55

안녕하세요. 김솔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느선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하군요.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현재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자세하 서술해주시고 알고자 하는 바을 명확하게 질문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솔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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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은 아직안되있고 일한지는 얼마 안되지만 일하다가 부당하게해고를 당하거나 그일한 기업주가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을경우 처벌할수있는 방법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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