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00:34

현재 전 직장의 임금 체불로 인해서 퇴사 하였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약 500여만원이 됩니다.
2월10일 퇴직 해서 2, 3월 100만원 씩 받았는데 4월에는
그나마 지급도 안되더군요.

회사의 사정이 별루 안좋은것 같아서 불안한데 이럴때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계속 조금씩 받는게
낳을까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 부도라도 나면 제돈은
못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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