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00:36

답변에 대해 도움이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번째 글을 올리는데 또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인 회사에 다닌 저는 지금 회사가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회사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저보고 체불임금에 상계처리하라고 결재를 받았으나 모든 통장이 공공기관에서 압류를 해논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 대표는 다른 사람2인과 동업을 하고 있고 대표자는 다른사람중의 한명으로 사업을 진행중이기는 하나 기존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듯 합니다. 워낙 채무관계가 많다보니...현실적으로 대표가 퇴직금을, 무슨일이 있어도 준다고 하였고, 당장 지불각서를 작성할 예정이나 만약 불이행시 더욱더 복잡해 질것 같아서요. 지불각서를 작성하면 대표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할 의무는 있는건가요? 만약 불이행시에 그 대표는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참고로 두번정도의 체불임금건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읍니다) 지불각서가 어디까지 효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요. 액수가 제법 커서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청합니다.
수많은 글중에 하나인 이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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