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5:32

안녕하세요. 배철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해 공무원의 영리활동은 제한을 받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은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영리업무에 종사, 또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겸직이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을 근거로 교사들에 대한 수익활동의 제한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제한 규정을 둔 것은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교원도 이와 같은 의무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직장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있는 업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와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로써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참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실제 관여의 정도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공무원도 부동산 임대와 이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총무처 복무 12141-166, ’97. 5. 13).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고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런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 하여도 그 행위는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출판ㆍ판매까지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저해 등의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여부 및 영리업무의 한계저촉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총무처 복무 01254-54, 1988. 1. 20).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철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온라인 중등 교육업체를 운영중입니다.
: 운영중에 현직 중등교사분의 강의를 올리려고 계획하였습니다.
:
: 일주일에 주중에 2시간, 주말에 2시간 정도 도와주시고 있고, 강사료로 일정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
: 근데 얼마전 구청에서 공무원은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그래서 공무원 이중취업 제한 범위 및 관련 법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
: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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