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00:42

온라인 중등 교육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운영중에 현직 중등교사분의 강의를 올리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일주일에 주중에 2시간, 주말에 2시간 정도 도와주시고 있고, 강사료로 일정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구청에서 공무원은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중취업 제한 범위 및 관련 법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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