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00:44
근무를 한지 18년이 지나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정리해고는 하는 경우에 퇴직금과 위로금을 준비한 상태에서 정리해고를 하지 않나요?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위로금을 합의하고 한달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달이 지나고도 기다려 보란 말만 하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급여뒤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데 이를 어기고 이제와서는 돈이 없다 라고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해서 하기했는데 이를 신고하면 퇴직금에 대해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한편 그냥 어름장 놓는 방식중 하나라고는 하는데 넉넉잡아 한달 뒤면 나올수 있다고 하고 아님 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데 처음 격는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될지 소위 형식적인 접수가 될지 걱정입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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