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6:14

안녕하세요. 김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장비대여에 대한 임대료라면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임대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므로, 약정한 내용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는 결국 소액재판(민사소송의 일종)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 회사의 주소지와 대표자 이름정도를 확인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기본적 인적사항이 확보되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십시오. 이 때 계약서, 지불각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명시적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둔다거나 제3자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소액재판은 근거만 명확하다면 개인이 수행하기에 어려운 소송은 아니지만, 법률과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수행하기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 각지사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영종도에서 작은 포크레인을 하고 있어요.
: 작년 8월에 한달 동안 일한 장비 임대료 4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본사는 지금 전라도 광주에 있고 그당시에 영종도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시 본사로 들어 가면서 장비 임대료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알고 싶은것은 장비 임대료도 소액 재판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잔업수당에 관한 물음 2001.03.12 459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나요? 2001.04.18 459
Re: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 2001.04.30 459
행정소송.에대해서 2001.05.04 459
Re: 네 답변 잘받았습니다. 근데 걱정되는게.. 2001.05.24 459
Re: 7344에 대한 답과 재차 질문.. 2001.06.08 459
부당해고라고 생각해요 2001.06.12 459
미지급급여인지요. 2001.06.13 459
불안정한 근로 여건 2001.08.14 459
부당해고에대한문의 2001.08.20 459
이럴때 제가 법적으로 할수있는건요? 2001.11.06 459
Re: 퇴직한지 11개월째인데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지... 2001.11.15 459
Re: 체불임금확인원 2001.11.27 459
Re: 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특별상여금의 임금... 2001.12.04 459
Re: 안녕하세요, (사직서예정일 보다 먼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 2002.02.17 459
신규졸업자입니다.실업급여 2002.02.28 459
Re: 육아문제로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2.03.08 459
출산으로 인한 임금동결 2002.03.21 459
Re: 모자란 급여 2002.03.26 459
이해가 어려워 질문합니다. 2002.04.10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4154 4155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