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6:40

안녕하세요. 김종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장모님의 상병상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근로자가 체력의 부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혔다하더라도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포함되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에 의하거야여만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애매하게 되는데, 이 때는 의사의 소견서를 비롯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등의 상호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가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3. 또한 체력의 부족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완전히 취업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실업급여의 취지자체가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후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활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재취업의 의사가 없고, 구직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4. 다만, 당해 근로자의 질병이 단기간내에 회복되지 못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이라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2월 이내의 기간을 말하는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 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되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더이상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급기간의 연장은 원래 수급기간을 12개월을 포함하여 4년 한도로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희 장모님께서 4월달에 당뇨합병으로 중풍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한달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니시던 회사는 그만 두게 되었고 현재 고용보험은 4월 3일자로 상실되었습니다.
: 현재 장모님의 상태는 많은 호전을 보였으나 통원치료를 당분간 계속 받으셔야하고 앞으로도 사회활동은 어려우실것같습니다.
: 직장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니 '암'이어야만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였답니다.사실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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