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6:59

안녕하세요. 특례병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예정의 계약"은 말그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얼마"의 위약금, 혹은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미리 특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일을 인계하지 않고 퇴직하였을 때는 회사는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특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굳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해야할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특례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여
: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여
: 연봉계약서에
: "자신의 일을 인계하지 않고 퇴직하였을때는
: 회사는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 라는 항목이 근로법 27조에 걸리는게 맞나여..?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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