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7:32

안녕하세요. 김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경우에는, 더이상 계약직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도 4~5차례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저하됨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을 부여해왔다면,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관행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제와서 재계약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는 자동갱신 될 것이라는 약정까지 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의해서도 사용자가 변동된 근로계약으로 또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것은 계약의 일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다만, 자동갱신 약정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통화 등을 녹음해 놓지 않은 이상 입증하기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재직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계약 요구에 법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거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따라서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사용자에게 계약서 갱신에 대한 약정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탄원서" 정도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정황상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하게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온 상황에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면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것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본인에세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선처를 부탁한다" 정도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없도록 내용을 완곡한 표현으로 쓰는 것이며, 그 후 회사측 반응을 살펴봐야겠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그동안 여러차례의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 계약을 1년,1년,1년,6개월,1년하다가 , 자동연장이 됐는지 1년이 지나도록 재계약을 안하다가 다시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 수차례 재계약을 했으면 동일조건으로 자동 계약연장 되는거 아닌가요? 작년에 자동연장되는거라고 하더니 다시 쓰자고 해서요.
: 계약 조건이 전보다 불리해도 되는건가요?
: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건가요?
:
: 그리고 3년 계약을 해도 1년마다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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