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7:5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즉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근로자도 실제 심문회의 등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반박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고 과정에서 절차미비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이유 없는 것임을 증명할만한 증거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그 과정에서 귀하가 직접 녹음한 테이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언급을 들은 것 같은데.. 귀하와 사용자의 대화를 타인이 몰래 녹음하였다면 문제가 되지만, 귀하가 사용자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당사자가 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의 진술내용을 직접 녹음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을하다가 특별한 문제없이 사업주가 사적으로 저를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퇴사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만둘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에 그만둘 수 없다고 했지요.
:
: 하지만 사업주의 퇴사압력은 계속되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쉽게 짜르는 사업주이기에 저는 계속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대항법을 모색하다가 해고장 정도는 있어야 사업주의 부당함을 밝힐 수 있다기에 해고장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해고장을 써주지 않았고 퇴사압력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
: 답답한 마음에 원장이 매일같이 저를 불러서 퇴사압력과 개인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말들을 몰래 녹취했습니다.
: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강제사직조항으로 냈습니다.) 심사관님의 말씀이 상대방 몰래 녹취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면 녹취 테이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녹취 테이프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고, 정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건지.
: 또한 상대방쪽에서 녹취 테이프를 문제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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