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1:37

안녕하세요. 고민 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실정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나 어쨌든 현재 고용된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기존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은 상실신고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니던 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전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회사에 이미 취업한 상태임을 입증하여, 자격상실확인청구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안정센터는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에 귀하의 퇴직여부를 사실확인조사하고 직권으로 자격상실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와 귀하에 각각 별도로 통지합니다

2.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역시 상실신고의무자는 이전 직장의 사용자입니다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수없이 근로자가 직접 각 사무를 관할하는 지사(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직접 문의하면 자세히 답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4월 30일자로 다니던 갑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5월 1일 을사로 전직하였습니다. 을사에서 약 17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을사 근무 15일 쯤 경과 시점 을사에서 새로 직장의료보혐증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오랬동안 몸담았던 갑사에서 17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다시 복귀하여 근무하기를 간청해왔습니다.
: 옛 동료들과의 정리와 회사에서 저를 배려해주는 고마움에 감동받아 다시 을사에 사직서를 내고 현재 갑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 을사에서는 17일 근무에 대한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통장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 갑사에서는 결근 기간을 년차로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경우,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어떻게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요? 혹, 이중취업 관련 문제로 심각해지지는 않을런지요?
: 17일 근무한 을사에서는 17일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제 통장에 입금하여 주었는 데, 갑사에서는 그냥 년차 처리해 주겠다니 저로서는 머리가 복잡하고 걱정이 됩니다. 당장 의료보혐도 갑사에서 다시 가입하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관계도 다시 정리해야 하나요?
: 노동법 관례를 보니 사직서 제출후 1개월 이내는 사용자 측에서 퇴사 처리할 시간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처리중에 을사에 입사하고 다시 퇴사처리가 된 경우인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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