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5:20

안녕하세요. 문정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지께서 면사무소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한 이상, 업무상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잡초제거 사업이 공공근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해 사업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안타깝게도 산재보험의 강제적용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해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구성된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으니 아버지가 수행하신 잡초제거 사업이 산재가입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00면사무소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재가입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지는 못할 것입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의 장)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도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부상으로 장해가 이쓴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은 당해 산재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3. 따라서 일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산재강제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요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버겁다느껴지신다면 산재전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정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 2002. 05. 20일 에 면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로 3명을 고용하여 도로의
: 잡초제거를 지시하였 습니다.
: 아버지께서, 잡초제거제 애초기를 사용하시다가 도로에버려진 철사가 애초기 칼날에 튀어 아버지의 다리가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 뼈가부러져 수술을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 이로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일년농사를 시작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저희 아버님께서 누구를 상대로 무슨종류의 상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및 각종 받아야할 보상의 종류는 무엇이 잇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꼭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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