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2:58
답변 고맙습니다.
헌데 답변이 저의 질문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거 같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의 전문입니다.

목격자는 반드시 동료근로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당시 자재가 떨어져 장파열이 일어난 사고였다면 병원으로 후송될 때 함께 지켜본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사업과 관계없을 지라도, 정황상의 목격을 진술해주면 됩니다.
또한 당시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의 소견이나 진단서 등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러한 정황상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최대한 준비를 하여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이 나오면 이에 대한 이의절차로 심사청구,
재신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거치지 않고 바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중 자재가 떨어진것이 아니고 자동화된 작업장에서 일부 수동 작업이 있는데,
이수동 작업이 물건을 넣고 빼는 작업을 스위치작업으로 이루어지나 그 스위치작업 도중 작동이 잘안되어,
밀어 넣고 있는중 이것이 배에 약간의 타격을 주었고 당시에는 배가 아픈거 였고 장파열이라는 건 모를 당시 였으므로,
잠시 쉬면 괞찬을 것으로 판단 쉬고 있었으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배가 아파오자 결국은 새벽에 2시간 후 병원응급실로
사장님과 같이 동행해서 갔으나 병원에서 그리십각하게 보지않아 다시 퇴원후 오후에 장파열이라는 걸 알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계략적인 상황입니다.

목격자가 동료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데 작업장 특성상 한명의 작업자도 근처에 없답니다.
또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는 벌써 첨부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런 와중에도 산재판정 담당자의 말은 회사측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여.

저의 측도 나중에 산재 처리가 안되면 공상이나 또는 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지식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는 중입니다.

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회사 입사후 한번도 안전교육을 받은적이 없답니다.
회사측 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있습니다.
지금 수술후 요양중에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대체 직원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측은 그냥 회사를 그만 두었으면 하던데..
이건 강제 해고가 아닌지...

이거 너무 궁금한게 많았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질문의 두서가 없는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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