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안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에서는 근로자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휴가를 부여하라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의 경조사에 관해서는 몇일의 휴가를 줄 것인지, 휴가를 준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오랜기간 회사에 관행으로 정착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즉 이제까지 다른 근로자에게는 결혼시 몇일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유독 해당근로자에게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결혼을 이유로 하여 몇일의 결근 내지는 휴가를 사용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물론 사전에 결혼에 대한 예고나 휴가일수의 조정 등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일정정도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것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는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양형이 맞지 않을 뿐더러, 사회통념상 결혼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결근기간 정도는 회사에서도 받아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안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
: 다름이 아니고,
: 저희 회사에서 5월 13일자로 채용을 한 직원이 있는데요, 당일날 출근해서 개인사정(결혼)으로 6월 3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 당시에는 동의하였으나, 임원회의 결과 면접당시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고, 회사로서는 당장 근무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있으므로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경우 직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도바랍니다 2000.10.02 463
안녕하세요, 2000.12.01 463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럴때는 2000.12.01 463
Re: 사용한 전화요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1.01.16 463
Re: 최고장을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제발... 2001.01.30 463
Re: 부당해고 당했어요! 2001.01.30 463
전임자대우 규정 2001.02.24 463
지부에서 단위로 갈수있는지? 2001.03.29 463
Re: 노동조합의 강제해산을 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2001.04.25 463
고용승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1.05.09 463
Re: 계약직일 경우 이런 건 어케 되는거죠?(계약종료일 이전에 해... 2001.05.14 463
오지로의 전근명령은 부당행위 인가요? 2001.05.29 463
부당해고에 대해서.. 2001.08.06 463
임금체불 2001.08.28 463
노총게시판 2001.12.29 463
Re: 임금을 주질 않아요 2002.01.02 463
Re: 남성 육아 휴직에 대해... 2002.01.17 463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2002.01.18 463
Re: 2000년 연차 2002.01.21 463
Re: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2002.01.24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