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3:54

안녕하세요. 백승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라면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1차적인 책임은 하도급업체가 집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원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원청회사에게도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원청업자의 귀책사유는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청업자가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원청업자에게 위 3가지의 잘못이 없다면(현재 원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청업자에게 도급대금을 전부 지불한 사실인 확실하다면..) 원청업자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근로자는 자신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자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에게 임금을 지불할 주체가 하청이든, 원청이든 임금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책임주체의 임금과 주소지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파악되면 주소지를 관할한느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제출 및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승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3월부터4월 2개월분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저는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오우수분류관거설치공사의 하도업체
: 경도건설의 현장기사로 2001,3월 부터 근무를 하였으나 급여지급이
: 자주 지체되어왔으며, 현재퇴직후 2개월분의 급여를 받지못한상태 입니다. 급여를 주기로한 날짜가 미루어지고, 현재는 현장에서 사용된 경비를 (유류비,핸드폰비..등등)제외한 급여만 지급한다고합니다.
: 위의 정산된 금액도 지급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 저는 회사와 채결된 일체의 서류가 없으며,노임을 지급할 사람은 명의상 대표이사일뿐 실제 현장운영자인 소장및 관리부장은 회사에 적을 두지않은 사람입니다.
: 현재 이상황에서 노임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겠습니까?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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