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4:09

안녕하세요. 김창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월의 날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3월의 기간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근로하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날이 있을 때는 평균임금이 대폭낮아지게 되어 생활임금이 취지인 평균임금의 성격을 거스르게 됩니다.

2.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각호의 사항들을 명시하면서 최종 3월의 기간내에 각호의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6호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입니다.

3. 즉 5월 20일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인 평균임금산정방법에 의하면 2002.5.19~2002. 2.20사이의 임금총액(A)을 89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만, 그 기간 중 3.2~3.20(19일의 기간)까지가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이었다면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B)과 그 기간의 일수가 공제되어 계산됩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A-B/89-19=평균임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당해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써 정당성이 상실된 것이었다면 사용자는 평균임금계산시 당해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평균임금의 특칙규정이 적용됨없이 원칙의 방법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하게 될 지라도, 당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자의 손해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창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파업에 동참했을때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예)파업기간-3월2일--3월20일까지
: 퇴직일-5월20일
: 퇴직전 90일에서 파업기간은 빼고 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서 퇴직전 90일로 연속해서계산하는지 궁굼합니다.
: 그리고 관계법령이 있다면 자세히 좀 알으켜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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