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6:14

안녕하세요. 장효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면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십시오. 그 방법상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새서는 이미 지난 답변에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효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벌써 몇개월이 지났는지... 함참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할수 있는 이것저것 다했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없네요....
: 노동부에서도 그때 제가 간후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그 사장이 오지 않았다는 말만 하고.... 결국 그 사장 그곳에 오기를 몇번 미루더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노동부에서는 수배를 해야 한다고 하고.... 벌금을 물린다고 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구요...
: 지금 너무 답답하네요....
: 정말 그 사장 괘씸하고... 저는 끝까지 그 돈 받아내고 그사람 처벌을 원하는데...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젠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할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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