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유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습이란 정식채용된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로써 수급근로자에게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됩니다만, 3개월미만인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사유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면직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
: 회사에서 면직을 요구할경우 30일전에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
: 그런데 3개월 수습사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건지 해서요.
:
: 3개월 수습기간동안 회사에서 여러 정황으로 면직을 요구할수도 있잖아요.
:
: 그럴때도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건지 해서요.
: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