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7:36

안녕하세요. 김영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주신 문제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아파트관리규약 또는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노동법관련 상담을 하는 저희들로써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제시해주신 대법원 판례를 찾아 검토해 본 결과, 한전 측의 '종합계약 아파트의 검침 및 수금수당은 한전의 영업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직접 검침 및 수금업무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 회신을 근거로 전기검침수당은 아파트 관리와 무관한 노동의 대가라고 제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로 검기검침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다만, 이를 풀어가는데 있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00지점과 저희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소장과의 "아파트종합계약서"에 의해서 한국전력에서 검침해야하는 각세대의 전기계량기 검침업무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업무대행하기로하고, 매월25일에 전기검침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기검침대행수수료를 지급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검침대행수수료를 실제로 전기검침업무를 대행한 관리사무소 직원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관리소장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무시되었고, 전기검침대행수수료가 "입주민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제시하며 반환해줄것을 누차에 걸쳐 요구하자 약16만원중 6만원정도의 일부금액만 주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고소장을 내었으나, 근로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아니라고 하여 접수를 안해줍니다. 예로, 지급명령,민사조정,소액재판등의 방법으로서 제가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겟는지요? 지급명령,민사조정등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할수있는지요?
: >
: >또한, 저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관리소장은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이 아닐런지요?
: >
: >[전기검침대행수수료가 관리소직원의 소유이며, 입주민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판례,
: >1.대법원 2000도4158
: >2.부산지방법원 민사(임금) 사건 98가소323314
: >3.부산지방법원 형사(업무상배임) 사건 99고단5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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