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8:04

안녕하세요. 박영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년전에 발생한 임금이라면 그 사이 독촉절차나, 법적 해결절차를 거치신 적이 있는지요?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 동안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해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3년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 점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서둘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주소지와 대표자 이름정도의 인적사항만 알면 됩니다. 다만,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귀하의 임금체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급거가 없다하더라도 지급받아야 금액을 직접 내역서로 만들어 정산하여 제출하는 노력은 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영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년전에 다녔던 회사인데요 임금을 3,000,000원 정도를 못받았아요
:
: 이런것이 있는 지 이제 알았어요
:
: 받을 수있을까요 그회사 사장님 인감이랑 이런건 아직 가지구 있는데 모르겠어요
:
: 받을 수가 있는지 알구 싶어요
:
: 받을수가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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