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1:26

안녕하세요. 곽태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는 물론 근로시간의 형태가 특수한 교대제 근로자에게 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제가 법정화된다면, 귀하의 경우도 그에 맞춰 근로시간의 조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다만, 몇몇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근거한 특수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동법 제61조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자로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현행 주 44시간에 근거한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태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 5일 근무라고 한참 떠들석 한데 그렇게 된다면 3교대 근무 회사는 어떤 근무 형태가 됩니까.. 저희는 월 240시간 근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일이 있어 휴무를 하려면 2사람이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면서 쉬는 데 우리에게도 정당한 휴일을 보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 업종상 (제지회사)그렇게 될수 밖에없지만 주 5일 근무에 맞춰서 우리도 정당한 휴일을 찾을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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