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02:00
2001년 9월에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전직원이 퇴사를 하고,
모두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도 있긴 하나 자세히는 모르지만,
회사가 투자법인이었고, 투자자들이 모두 미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미국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대표이사도 월급제 사장이고.. 또 대표이사나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받을수 없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말씀을 하시더군여.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던 도중에.. 소식을 접했는데..
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현 사장에게 저의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하는건지..
무슨 대책은 없는건지.. 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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