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4:41
저번에 도움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후 사업주를 찾아뵈었는데, 영업일을 하였던 차라 인수인계를 요구
하였는데, 저희 신랑 쪽에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 미수금등에 대해
차질이 생겼다면서 퇴직금 얘기를 회피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인수인계 할필요도 없이 이미 다른 직원이 하는데 무슨소리냐고 하고...
정말 인수인계가 안되면 2000년 5월 8일 입사했는데 퇴직금 하나도 못받나요?
사업주 말로는 무단결근 3일이면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그런게 근로법에도 있나요?
만약 다퉈도 안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인수인계의문제로 사업주가 퇴직금 지불을 거부한다면 어떡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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