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4:57
안녕하십니까?
연차사용에 대해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2000년 4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올해 6월 30일 부로 퇴사를 하려고 연차사용분을 정산하려 했는데, 회사와의 계산법이 맞지 않아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부여를 근속 1년으로 잡지 않고, 직원을 수시로 모집하다보니 매년 1월 1일부로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 2000년 4월~12월 까지 근무한 9개월에 대한 연차를 2001년 1월 1일부로 7일 부여하였고,
2001년 1월~12월까지 근무한 12개월에 대한 연차를 2002년 1월 1일부로 10일 부여하여, 총 17일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002년 1월~12월까지 근무하면 내년 1월 1일부로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 이전 퇴직시 위의 17일치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2000년도 4월초 부터 2002년도 6월말 까지 근무한 2년3개월에 대한 것중 우수리 3개월은 제하는 것이 맞다하더라도 2년을 넘게 근무하였으므로 최소한 20일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0일씩)

어느 주장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선 퇴직시 정산한다고 하여 (급여에 추가지급함) 제 급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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