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22:43
저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5월 23일날 학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어느 한 학원에 가서 시강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서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첨 작성해보는 계약서가 맘에 걸려 집에가서 좀더 생각해본다고 했는데 계약서가지고 책잡지 않는다는 말에 일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직이수때문에 산업체 실습을 나가게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어 학원에가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계약서를 빌미로 제게 책임을 전가하는것입니다.
물론 24일 오후 3시30분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저는 오후1시쯤에 전화를 해서 미리 말을 해놓았는데 나중에 찾아가서 다시 말을 하니 담주까지 강사를 못구하면 저더러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렇지 못하면 담주까지 후임강사를 선임해놓고 가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는 강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경우 그동안 받은 월급을 환불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한번도 출근도 안했으며 월급을 받지도 않았으니 해지를 하더라도 그럴필요는 없지 않나요??
또한 제가 꼭 후임강사를 선임해야 하며 또 그렇지 못할경우 제가 그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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