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창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영역에 들어가는 근로자이기 보다는, 독립된 계산아래 우유보급소에서 우유를 구입하여 배달하고, 우유의 보급가격과 수요자 소비가격의 차액을 취득하는 등 보급소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그 수익도 스스로의 배달처를 개척하는 민법상 계약으로써 계약유효기간내에 배달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따라서 배달일이 귀하의 적성에 맞지 않다하더라도, 그것이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귀하가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보급소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일을 그만두기를 원한다면, 보급소측과 손해금에 대해 합의를 한 후 계약을 합의해지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창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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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금년 2월우유배달을 시작하였습니다.도중에 일이 적성에 너무 맞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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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일도 잘 못하구)그만둘려고 보급소측에 말씀드리고 자비를 들여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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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내었습니다.(계약서상에 인수인계는 10일이상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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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간에 아는 사람을 통한 취업자리가 있었지만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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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름정도의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그당시 구인광고가 한달이 다 되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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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그 정도면 후임자를 구해서 인수인계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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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문의전화 거의 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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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맘이 불안해져서 보급소 소장님께 몇번 말씀 드렸지만 자기도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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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자기로썬 뭐라고 확답을 주지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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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구역정도라도 어떻게 해 주시면 제가 새직장과 병행가면서 후임자 구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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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별수가 없다고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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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에 맞지 않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에 사람까지 구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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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라 혹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평생해야 되나하는 생각을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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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넘한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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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가 이달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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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요(이러면 안되지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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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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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재정보증인에게 피해가 어느정도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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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계약서상의 피해액의 전부를 배상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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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후임자를 기다려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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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보급소는 아무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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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소송을 걸면 이길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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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수입구조-공급가액과 소비자가격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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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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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보급소장을 "갑",판매원(외판)을 "을"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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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갑"은 "을"을 제품 판매원(외판)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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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을"은 판매대금을 사실거래에 의하여 매달 판매대금울 익월4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이를 어길시에는 '갑"은 제품출고를 중지할수 있다 .
: 이 사항을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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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판매구역은 보급소장이 판단하여 필요시 구역을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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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조."을"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대보증인 1명을 입보하고 차후 발생될지도 모를 채모금에 대하여 지불 책이을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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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조."을"은 "갑"의 제품및상품과 "갑을" 간에 합의한 상품을 취급하며 타사제품을 임의로 취급할시에는 갑의 제품및상품을 취급할 의사가 없다느 것으로 판단하여 이로 인해 생긴 갑의 손해를 을은 갑의 피해요구를 전액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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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을"은 "갑"의 판매정책을 적극수용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야 하며 상부상조 정신에서 갑의 판매정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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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을은 제품을 성실 성의껏 소비자에게 전달 수금 및 고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한다.고의 판매중지 소비자 요구사항불이행시 발샐되는 손해는 을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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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을은 갑이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위생적관리 유통관리의 책임을 지며 공급받은 제품의 품질이상이 있을시는 바품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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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갑은 을의 판매촉진에 적극 노력하고 보급센타의운영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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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시는 1차 시정통고하고 이에 불구핟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보 ㄴ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을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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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판매사원으로서 영업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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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이 갑에 대한 불신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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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을이 판매대금을 지연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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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을이 활동능력 부족으로 판매가 부족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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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 본 계약서상의 조항과 판매원규칙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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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을은 판매에 관한 거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갑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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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을 갑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매또는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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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을은 퇴사시 반드시 후임자에게 10일 이상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이를 어기어 발생되는 손해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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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을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시는 우유200ml(1홉)를 기준하여 전월 평균 일일 물량홉수를 1홉당 변제가격3만원씩을 을은 갑에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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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을이 본계약을 이행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을경우 이로인해 갑의 손해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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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본 계약의 해석은 갑이 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사항은 갑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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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본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발효하며 계약기간을 퇴사 후 1년으로 하되 갑의 후임 보급소장이 운영할시에도 이 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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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갑가 을간에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자는 갑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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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보증금 일십만원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1개월후 후임자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때 보증금을 갑을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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