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0:53

안녕하세요. 세세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악화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내부 분위기가 말이 아니겠군요. 사직권고를 받은 근로자들 모두 마음이 편하지 못한 상황일텐데, 아직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권고는 말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직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2. 다만, 그것이 정리해고의 전초전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단순히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사업장내 근로자들이 의견을 나누어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라고 강력하게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보이므로, 단순히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사직권고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는 것은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정당성의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세세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 (7시30분 ~18시까지 근무합니다.)
: 요즘 경기가 어려워 수주를 못한 관계로 직원을 감원 하려 합니다.(약 50%)
: 과장급 이상은 모두 사직서를 내라고 하더군여 어떻게 해야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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