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4:16

안녕하세요. 이미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균등처우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은 근로조건을 부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근로형태, 직급, 업무의 난이도, 능력, 경력 및 기술 등 근로자의 노동력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은 일부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하더라도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동조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입사 근로자간 등급이 달라지게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떠한지 모르겠군요. 그 이유가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딱잘라 말하기가 곤란하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친구는 비정규직사원으로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퇴직을 원하지 않는한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할 일은
: 없다고합니다.
:
: 제가 문의하고 싶은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
: 비정규직 직원들 계약서에는 등급별로 월급이 정해져있다고합니다
:
: 처음 입사할때는 A급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회사자체내 부서이동이
: 있어 타부서와 통합이 되면서 B등급으로 계약을 작성한 직원들과
: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B등급으로 월급받는 직원들의
: 항의에 의해서 제친구의 월급이 낮아지게 되는건가요??
:
: A등급으로 월급을 받을때 하던일은 현재 하지않고 B등급의 일들을
: 하고있다고합니다. 6월말이면 재계약을 할텐데 제친구도 등급이
: 낮아지게 되는건가요??
:
: 친구는 낮은 월급을 받고 다니는 분들에게 미안해 하고있지만.
: 옆에서 보기 친구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
: A등급과 B등급은 월급차이가 꽤 있는편이기때문에..
: 부담이 더 있다고합니다.
:
: 이럴 경우 제친구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아지나요..
: 아님 다른 여직원들 등급이 올라가는건가요??
:
: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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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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