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4:40

안녕하세요. 호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에서 노동부 출석명령에 2차례 이상 불응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진술만으로 사건조사가 진행하고,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만약 검찰에서도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됩니다.

2. 이렇게 하여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의 민사적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일에도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냐세여..
: 한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다른 직원들도
: 몇백만원 정도 체불임금이 다 있는 상태이구여.
: 회사는 거진 문은 닫은 상태입니당
: 다른 직원이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냇다고 들었는데..
: 사업주는 출석도 하지않고..그냥 벌금내는 형식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 노동사무소에 신고해도..그냥 사업주가 약간의 벌금만 내는 형식이라면
: 체불임금때문에 내는 진정서의 의미도 없을꺼 같은데..
: 이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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