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은 법정 최저근로기준이므로, 그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다는 강제규정일뿐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회사측과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더 나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표한 조직이기도 하구요. 즉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결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을 주신 구체적인 사정이야 알 수 없습니다만, 법정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은 얼마든지 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봉급적용에 있어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보다 시간을 더 추가해서 지급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지........그리고, 여성근무자의 년간 150시간보다
: 실제 근무시간은 아니지만 150시간보다 많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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