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6:24
16197에 관련한 추가 질문입니다.

저희 부서에 노조에 가입할수 없는 근로자는 계장급이상(3명)이고, 현재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중에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는 전체 부서원 30명중의 2명 입니다.

2002년 4월 부터 호봉제 실시키로 합의된 사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노동조합 회원수는 회사 전체근로자수의 과반수를 초과합니다.

임금 인상률에 대한 차등적 대우란 호봉제와 연봉제 근로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차등적인 임금인상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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