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11:57

안녕하세요. 배영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직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0-12호(2000.4.14)【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제12호 "결혼,임신, 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장내 관행화된 출산퇴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귀하의 허리디스크가 근로자로써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였음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입증된다면, 어쩔 수 없는 사직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속시원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2. 귀하가 실업급여 불승인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일반적인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을 강조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영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혼후 출산으로 인해 회살 그만뒀어요.. 자진사퇴지요..
: 계속 다닐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요..
: 허리디스크로 고생을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어 산달이 되어가니
: 사무실에 앉아있기 조차 힘들더라구요..
: 출산휴가도 한달밖에 안되니 몸이 지쳐서 출산일 한달을 두고 일을
: 그만두어야만 했어요..
: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안되다고 하더군요..자세한
: 이율 알고 싶어요..담담관할에서 통활 했었는데 넘 불친절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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