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요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주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휴일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주중(회사가 주단위로 정하고 있는 연속적인 7일)에 입사하여, 그 주에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날)가 3일이었고, 3일을 만근하였다면 유급의 휴일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가 충분히 예측가능하도록 일정한 요일을 주어야 하므로 막연히 근로자의 청구로 1일을 쉬도록 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협상에 명시적인 주휴일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파트타이머의 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그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요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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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유통업체라서 평일중의 하루를 주휴일로 사용하여 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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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회사 파트타이머의 급여계산기간이 1~말일인데,
: 회사 영업상 월말에 채용이 이루어 질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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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 5월 28일 입사한 사원등 1주일을 근무하지 않은 신입사원의 입사월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익월부터 4.3개씩 주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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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 아니면, 3~4일 근무했다면 3~4일 근무한 만큼 주휴수당을 할계산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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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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