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13:08

안녕하세요. 오은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을 떼어먹으려는 사용자의 속내가 훤히 보여 본 저희들도 화가 나는 군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귀하가 힘들게 일했던 소중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어야만,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주소지가 파악되면,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진정서 접수후에는 노동부에서 일정의 기일을 정하여 출석명령을 내릴 것이고, 사실조사과정에 사용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나오면 근로자의 말만 듣고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검찰에까지 사건이 넘어갔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기소중지되어 수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소액재판)와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은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0살이구여..개인사업..<옷가게> 에서 일했는데..3달이 지난 지금도
: 한달치 급여를 못 받구 있습니다..사장들은 두명인데..한명은 전화가
: 아예 끊겨서.연락이 안되구,,한명은 연락을 계속 피하네여..
: 가게 사업명의도 친구걸루 해놨었구여..지금은 가게를 팔압답니다..
: 사장들이<둘다>개인빛이 많아..더이상 운영을 할수 없기에..
: 문을 닫았습니다..임금처벌에 관해 조금 보았습니다..
: 근데..지금 이같은 사장들일 경우..어떻게 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 신용불량자에다..개인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자기명의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3번기회안에..사장들이 출도 하지 않으면..기소중지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맞는지 궁금하구여..기소가 떠서 잡혔을 경우
: 어떻게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진정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전 사장들에게..계속 연락피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그러면 사장들이 출도를 하지 않을경우..기소중지자가 된다고 얘기 했는데두
: 연락이 없습니다..연락 안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제 한달 급여는
: 60만원인데..석달이 지나도록 만원한장 받지 못했습니다..
: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 할경우 필요한게 뭔지 갈켜주세요..
: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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