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13:15

안녕하세요. 김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후불성 임금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로인해 회사가 퇴직금에서 그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설사 미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하여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퇴직금을 받아나간 근로자가 한명도 없다면,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회사로 보이는 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써, 14일을 경과하면서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불을 미룬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한직장에 7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직원은 20명정도 되구여(아르바이트포함), 지금껏 퇴직하는 사람들이 모두 퇴직금을 받지 않구 퇴직했는데..
: 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글 올립니다.
: 영업직원으로 있다가 관리직원으로 바꿨는데요....
: 영업직원이라면 자기가 고객에게 받아야할 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퇴사시까지 남아 있다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 수금을 제때 못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당시는 인정을
: 했는데, 혹시 그런이유로 퇴직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 아님 다른 어떤 경우면 못받나요? 지금바로 근로감독과에 신청하면
: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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