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정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장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두가지 경우가 예상 가능한데..

우선,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자의 지배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회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서는(사업장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휴일에 출장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경우 그러한 업무자체가 근로자 본연의 업무이고, 그 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게, 휴식을 취하지 못할 정도로 주어진 업무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청년정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황] 출장명령에 의거 일요일 아침에 항공기를 이용하여 중국 출장(광주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중국으로)을 가서 당일 2시간(15:00∼17:00) 가량을 현지에서 회의를 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 다음날(월) 일정을 수행하고 화요일날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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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사는 휴일 특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휴일특근시)에서 휴일(임시휴일 포함 등 모든 휴일)에 출장명령서에 의거하여 휴일출장을 갔으나 회사에서는 휴일출장이라 할지라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이동시간에 대하여 특근을 인정할 수 없고 회의를 한 2시간만 특근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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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지만 현재 시급제 생산직(상기 사례는 월급제 사무직임)의 경우는 부서장의 배려(?)에서든 어쨌든 휴일출장시 특근으로 근태를 인정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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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휴가권 보장을 위해 휴일근무시 휴일특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업무를 위한 휴일 출장이동시간은 휴가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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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 사측에서는 출퇴근시간처럼 출장이동시간 또한 업무 준비시간이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급제의 경우 평일 출장시 이동시간은 근태 인정이 불가능해야 하는데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급제 사원이 월요일날 4시간 이동해서 서울출장을 가서 2시간 업무를 보고 다시 17:30분까지 복귀했다면 2시간만 인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측 논리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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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3] 각종 법규상 출장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미포함된다면 휴일 출장에 대한 휴가권 보상 방법은 없는것인가요?(예, 휴일날 A는 집에서 쉬면서 유급휴일을 보내는 반면, B는 출장을 갔음에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만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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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4] 시급제와 월급제의 출장비 지급기준 및 휴일특근수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시급제는 휴일출장이동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월급제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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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5] 출장명령서에 의거 휴일 출장을 실시하는 것은 회사의 명령에 의거한 출장이므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의 출장이동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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