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9:24
[상황] 출장명령에 의거 일요일 아침에 항공기를 이용하여 중국 출장(광주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중국으로)을 가서 당일 2시간(15:00∼17:00) 가량을 현지에서 회의를 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 다음날(월) 일정을 수행하고 화요일날 복귀하였습니다.

가. 당사는 휴일 특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휴일특근시)에서 휴일(임시휴일 포함 등 모든 휴일)에 출장명령서에 의거하여 휴일출장을 갔으나 회사에서는 휴일출장이라 할지라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이동시간에 대하여 특근을 인정할 수 없고 회의를 한 2시간만 특근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나. 하지만 현재 시급제 생산직(상기 사례는 월급제 사무직임)의 경우는 부서장의 배려(?)에서든 어쨌든 휴일출장시 특근으로 근태를 인정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의 1] 휴가권 보장을 위해 휴일근무시 휴일특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업무를 위한 휴일 출장이동시간은 휴가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질의 2] 사측에서는 출퇴근시간처럼 출장이동시간 또한 업무 준비시간이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급제의 경우 평일 출장시 이동시간은 근태 인정이 불가능해야 하는데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급제 사원이 월요일날 4시간 이동해서 서울출장을 가서 2시간 업무를 보고 다시 17:30분까지 복귀했다면 2시간만 인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측 논리대로라면)

질의 3] 각종 법규상 출장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미포함된다면 휴일 출장에 대한 휴가권 보상 방법은 없는것인가요?(예, 휴일날 A는 집에서 쉬면서 유급휴일을 보내는 반면, B는 출장을 갔음에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만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질의 4] 시급제와 월급제의 출장비 지급기준 및 휴일특근수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시급제는 휴일출장이동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월급제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것인가요?

질의 5] 출장명령서에 의거 휴일 출장을 실시하는 것은 회사의 명령에 의거한 출장이므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의 출장이동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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